정치 정치일반

[우리의 문제는 정치에 답이 있다 Ⅱ] (2·②) 정당보조금 엄격한 독일

김영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5.05 17:23

수정 2015.05.05 17:23

상한선 적용해 지급, 감사원이 감사하고 연방선거청에 공개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을 위해 가장 많이 참고하는 사례가 독일이다. 독일의 경우도 정당 재정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국가 지원이지만 우리나라처럼 '마구잡이식'이 아니라 주요 선거에서 획득한 표, 당비 및 기부금 규모와 연계되는 '매칭펀드' 방식을 적용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다.

독일의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상한선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국의 정당지원 제도' 자료에 따르면 독일 정당법은 이른바 '절대적 상한선'과 '상대적 상한선'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절대적 상한선은 고정된 수치가 아니라 물가변동 등을 고려해 매년 탄력적으로 설정된다. 정당 국고보조금은 절대적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게 돼있지만 실제 책정되는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이 상한선을 넘는다.
당비와 기부금에 추가로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절대적 상한선을 초과하는 잉여분은 각 정당별로 균등하게 삭감된다.

상대적 상한선은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정당의 1년 총수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장치다. 독일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은 이 두 가지 상한선에 의해 조정된다.

국고보조금 내역에 대한 감시장치도 철저하다. 독일 연방감사원은 정당 국고보조금의 산정과 배분, 연방하원의장의 회계보고서 심사에 따른 제반절차가 회계처리규정에 맞게 이뤄졌는지 검사함으로써 회계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정치생활의 재정적 투명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가 도입된 프랑스에서 국고보조를 받는 정당은 그 수입·지출상황 및 재산상황을 담은 회계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2인의 외부감사를 거친 뒤 연례 회계보고서를 정치자금 및 선거회계위원회(CNCCFP)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CNCCFP는 해당 회계보고 요약본을 정부 관보에 게재하는 건 물론 웹사이트에도 공표한다.

정당 재정의 40%가량을 국가보조금으로 충당하는 캐나다의 경우도 2004년부터 모든 회계보고서를 캐나다 연방선거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열람토록 공개를 의무화했다.
회계보고서는 선임된 전문 회계감사원의 보고서와 함께 연방선거청에 보고된다.

이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는 '주요국의 정치자금 투명성 관리제도' 보고서에서 "정치자금에 대한 접근방식과 규제 수준에 있어서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모든 국가에서 정치자금의 회계보고 및 공개제도는 정치자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기 위한 기반이 되고 있음이 확인된다"고 진단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당 정치가 활성화돼있는 모든 나라들, 이 가운데서도 유럽 국가들은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가 잘 돼있다"며 유럽 현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영선 이다해 기자

fnSurvey